요양서비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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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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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신청 자격 조건

  1. 65세 이상의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2. 65세 미만일 경우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 뇌혈관성 질환)가 있어야 합니다.
  3.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생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4.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소득에 관계 없이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신청 장소 : 살고 있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에 한하며, 보험 적용 받으실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어야 합니다.

    신청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2. (방문)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집으로 직접 찾아뵙고 어르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서비스의 정도를 조사합니다.

    조사항목은 12개 영역 90개 항목으로 자세한 조사항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등급판정

    인정조사의 결과와 의사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기준에 따른 등급을 판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내 등급판정이 가능합니다.

  4. 결과통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등급을 받은 어르신과 인정 받지 못한 어르신 모두에게 통보해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어르신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을 보내드리고 등급판정을 이용 받지 못한 어르신에게도 별도의 안내가 가게 됩니다.

    판정 등급은 등급 판정 심의 완료 후 바로 알려드리며 우편, 방문, 공단 방문 등의 방법으로 통보 됩니다.

  5. 서비스이용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께서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